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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과 조건
출산 후 체력 회복과 신생아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표 제도입니다.
전문 관리사가 산모와 아기를 방문 관리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도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서비스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도우미)가 방문하여 산모 회복 및 육아를 지원
- 건강보험료 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신청 기한: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쌍둥이 출산 시 90일)
✅ 2025년 지원대상 기준
1. 일반 지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3인 가구 약 666만 원 이하)
2. 우선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인 자녀 출산 가정
-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
- 만 40세 이상 고령 산모
- 미혼모,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3. 소득 초과자도 일부 지자체는 지원
- 서울시, 경기 일부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기준 초과자에게도 서비스 제공
💁 ♀️ 서비스 내용
- 산모 돌봄: 영양관리, 청결관리, 체조 지도, 정서적 안정 제공
- 신생아 돌봄: 목욕, 기저귀 교체, 수유 보조 등
- 가사 지원: 간단한 식사 준비, 청소, 정리정돈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출산일 전에도 가능 (출산예정일 기준 40일 전부터)
- 심사 후 승인 문자 수신 → 서비스 제공 기관 연계
💰 서비스 이용 요금
- 지원기간: 기본 10일 ~ 최대 20일
- 지원금액: 유형별 차등 (일반형, 단축형, 쌍생아형 등)
-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있음 (약 20~50%)
🙋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관리사는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A. 정부 인증기관 소속으로 교육과 자격을 갖춘 분들이며, 전문성과 친절도를 기준으로 배정됩니다.
Q. 남편이나 가족이 있어도 서비스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산모 건강과 아기 돌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Q. 민간 업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반드시 정부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이용해야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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