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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는 2025년 현재까지 꾸준히 확대 운영 중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의 중복 수급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제도는 일부 기간, 일부 조건에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차이점, 중복 가능 조건,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 제도 간 차이점 정리
구분 | 부모급여 | 육아휴직 급여 |
---|---|---|
주관 부처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대상 | 0~11개월 아이를 둔 모든 부모 |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부모 |
지원금 | 1인당 최대 월 100만 원 (2025년 기준) |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
지원 방식 | 현금 지급 | 고용보험을 통한 급여 지급 |
중복 수급 | 일부 조건 하 가능 | 일부 조건 하 가능 |
✅ 중복 수급 가능한 조건
-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다른 한 명은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 → 가능
- 같은 부모가 두 급여를 동일 월에 중복 수령하는 것은 제한됨
- 단,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부모급여로 자동 전환되는 시점은 없음
❗ 주의할 점
-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같은 달 부모급여 신청 불가
-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부모급여 단독 수급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육아휴직 급여 받고, 아내가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각 제도는 개별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 받다가 육아휴직 급여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육아휴직 개시일에 맞춰 회사에 신청 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해당 월은 중복 지급 불가입니다.
📌 결론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는 없지만, 부부가 각기 다른 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시기와 조건을 알고 활용하면,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제도이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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