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하는 국가복지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현금 지원뿐 아니라 의료비 감면, 공공요금 할인,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기준)
- 재산 기준: 거주지역별 일반재산 한도 초과 시 탈락
-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급여 항목은 폐지됨 (2021년 생계급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 기준 중위소득 30% 예시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 30% 이하 소득 |
---|---|
1인 | 약 658,000원 |
2인 | 약 1,094,000원 |
3인 | 약 1,400,000원 |
4인 | 약 1,705,000원 |
급여 항목별 혜택
- 생계급여: 매월 현금 지급 (식비·의복비 등)
-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무료 (급여항목 내)
- 주거급여: 임차료·수선비 등 지원
- 교육급여: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상담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
- 조사 후 최대 30일 이내 통보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번 선정되면 계속 유지되나요?
A. 매년 정기 재조사가 있으며, 소득 및 재산이 변경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차량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정 기준 이하의 차량(예: 생계형)은 허용되며, 고가 차량 보유 시 탈락 가능성 높습니다.
Q.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긴급복지제도 또는 조건부 수급으로 가능할 수 있으므로 상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예시
-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
- 건강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
- 대학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국민연금 납부 예외 또는 대납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기반을 다지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망설이지 말고 주민센터에 상담받아보세요.
관련 사이트:
'쏠쏠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폰 판매 시세 조회 방법 총정리 (0) | 2025.06.13 |
---|---|
비과세 통장 종류 및 조건 총정리 (2) | 2025.06.12 |
2025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부터 소득구간 확인까지 (0) | 2025.06.10 |
서울 도시가스 자동이체 신청 방법 총정리! 가스앱으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0) | 2025.06.06 |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조건만 맞으면 최대 70만원 받는다 (0) | 202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