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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류 & 신청 자격 완벽 가이드 (2025년 기준)

by 뉴스톡파원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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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류 & 신청 자격 완벽 가이드 (2025년 기준)

1.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제도는 국민주택·민영주택 등 신규 아파트 분양 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과 추첨 기회를 주는 정부·민간 통합 분양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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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종류 구분

  • 국민주택 (공공분양): LH, SH, 지방공사가 공급, 전용 85㎡ 이하—무주택자 위주 우선 공급
  • 민영주택: 민간 건설사가 공급, 면적 제한 없음—가점제 또는 추첨제 적용
청약홈 (자격·일정 조회)

3. 청약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가능): 국민·민영 모두 신청 가능, 자유 납입형
  • 구통장(청약저축·예금·부금): 신규 가입 불가, 기존 가입자는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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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순위 자격 조건

주택 유형조건
국민주택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가입 6~24회 이상 납입 (지역·면적 따라 상이)
민영주택 만 19세 이상, 가입 기간(수도권 1년·투기과열지구 2년 등) + 지역별 예치금 충족 필요: e.g. 서울 85㎡ 이하 300만원

5. 당첨자 선정 방식

  • 국민주택: 납입횟수·총액 순위로 1순위 → 미달 시 하위 순위로 넘어감
  • 민영주택: 우선순위는 가점제 (무주택 기간, 가족 수 등), 또는 추첨(무순위)으로 구성됨

6. 특별공급 vs 일반공급

  •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등 기준 충족 시 낮은 경쟁률로 당첨 가능
  • 일반공급: 1·2순위 또는 가점/추첨 방식으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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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약 준비 꿀팁

  • 가입 즉시 월 2만 원 이상 납입 → 횟수 누적 필수
  • 민영주택 목표 시 예치금 적립 체크 필요
  • 특별공급 준비 시 신혼부부 등 자격 요건 확인 중요
  • 청약홈에서 자격·가점, 일정, 납입 횟수 실시간 조회 가능

8. 자주 묻는 질문

Q. 무주택 기간이란?

A. 당첨일까지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며, *60㎡ 이하 소형·저가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Q. 민영주택도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한가요?

A. 민영주택은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예치금 기준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9. 마무리

주택청약은 내 집 마련의 첫 걸음입니다. ‘무주택 여부’, ‘청약통장 납입 횟수·기간’, ‘예치금’, ‘특별공급 자격’을 미리 체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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