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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270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 비자발적 퇴사자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 고용보험 가입 이력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춘 구직자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실업급여 수급 금액 (2025년 기준)
- 평균임금의 60% 지급
- 1일 상한액: 77,000원
- 1일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수급 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신청 절차
- 퇴사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신고
- 1차 수급자 교육 수강 (온라인 가능)
- 고용센터 방문 상담 후 수급 자격 인정
- 매 1~2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실업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 거짓으로 퇴사 사유를 기재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
- 근로활동 또는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함
- 구직활동 미보고 시 급여 지급 중단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불가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Q. 계약직 만료도 실업급여 가능?
A. 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수급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하면?
A. 알바 포함 모든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부 공제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경제적 버팀목이 되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여 정당하게 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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